주한스웨덴대사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문주소: 서울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8층 (우) 04527
우편주소: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제 3577 호 (우) 04535
대사관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영사업무 방문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11시 30분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제 3577 호
04535
서울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8층
04527
+82 2 3703-3700
팩스1
+82 2 3703-3701
팩스2
+82 2 3703-3702
주한스웨덴대사관 대표메일(일반 문의)
ambassaden.seoul@gov.se
주한스웨덴대사관 영사과/비자 메일(영사 문의)
migration-konsulart.seoul@gov.se
주한무역투자대표부 대표 메일(통상 문의)
Ask.Korea@business-sweden.se on
전화번호: +82 2 3703-3700
팩스: +82 2 3703-3701~2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목적의 신청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거주허가, 취업 및 거주허가, 결혼 및 동거 거주허가, 거주허가 카드, 스웨덴 여권 및 국적, 망명 신청.
스웨덴이민국에서 확인하십시오.
대사관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9.00 – 17.30
영사업무 방문 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 11.30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의 국민으로서 스웨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국적에 따라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입국 및 최장 90일의 체재를 가능하게 하는 허가입니다. 90일 이상의 장기 체재를 하고자 한다면 방문자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경우 90일 비자 면제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90일 미만의 체재의 경우 비자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래 명단에 속한 국가/영토의 국민들은 스웨덴에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하므로 명단을 확인해 보십시오.
솅겐협정을 근거로 스웨덴 방문을 위한 비자업무는 많은 국가에서 다른 솅겐국가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외의 많은 국가들에서 스웨덴이 다른 솅겐국가들의 입국을 위한 비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비자업무가 방문국가가 아닌 다른 솅겐국가에 의해 처리되는 국가들과 지역 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웨덴 비자업무를 다른 솅겐국가가 처리하는 지역 리스트
비자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스웨덴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부터 비자 신청 목적으로 제출된 개인 정보에 대한 스웨덴 대사관 및 외교 공관의 처리 방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