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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대사관서울, 대한민국

주한스웨덴대사관입니다

현지시간 오전 7:19

비자와 거주허가는 다른 개념 인가요?

스웨덴에서의 비자(visa)는 180일의 기간 동안 최대 90일간 머물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90일 이상 체류 혹은 거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허가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경우 90일 비자 면제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