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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한국 대한민국

신청비

가까운 친지와 함꼐 거주하기 위한 거주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신청비를 납부하야여 합니다.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허가 신청비 

성인: 211,000원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105,000원

신청비는 스웨덴 화폐인 스웨덴 크로나로 정해져 있으나 현지 화폐단위로 지불하며 금액은 환율변동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민국 신청비 안내 (클릭!)

지불방법 

만일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신용카드나 은행카드를 이용해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아닌 경우, 아래 계좌로 납부한 후 거래 명세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Woori Bank / 우리은행

Holder of Bank Account:    Embassy of Sweden 주한스웨덴대사관

Bank Account Number:      1005-201-004626 

신청비 면제  

아래와 같은 경우 거주허가 신청시 신청비가 면제됩니다.

  • 거주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가족이 보호가 필요하거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있어 난민 지위의 거주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보호가 필요한 부모나 미성년 자녀의 형제가 스웨덴에 거주 중이라면 면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 시민의 가족 구성원 (이 경우 스웨덴은 제외됨을 양지하십시오)
  •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의 시민
  • 스위스 시민과 그의 가족 구성원
  • 일본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