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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한국 대한민국

방문자거주허가

스웨덴에 90일 이상 최장 1년까지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방문자 거주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스웨덴에 아래 목적으로 90일이상 최대 1년까지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문자 거주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스웨덴에 비자면제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비자면제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 신청 시 방문자 거주허가가 적용되며, 이 경우 최장 1년체류기간 중 이미 사용된 비자면제기간이 감산되어 최장 270일의 기간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1. 친지/친구/배우자 방문
  2. 여행 
  3. 사업/회의 참석
  4. 의학적 치료
  5. 학업/연구
  6. 종교적 목적
  7. 자원봉사/수습 교육
  8. 기타 이민청에서 정하는 자연재해, 감염병 등 특정 상황

방문자 거주허가는 아래에 링크된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전 대사관의 영사과에 이메일로 방문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Visit Sweden for more than 90 days – apply for a visi­tor’s permit - Migrationsverket

대사관 영사과 이메일:

migration-konsulart.seoul@gov.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