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서의 비자(visa)는 180일의 기간 동안 최대 90일간 머물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90일 이상 체류 혹은 거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허가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경우 90일 비자 면제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거주허가의 신청에서 발급까지의 소요 기간은 신청 시기와 이민국의 신청 현황 및 신청자의 제출서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의 "Time to a Decision"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요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 상의 ”Check your application”을 통해 현재 처리 중인지 결정이 나왔는지에 대한 간단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당시 부여 받는 신청 번호(Control Number)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주허가 신청 결과의 수령지를 주한스웨덴대사관으로 지정하셨다면, 이민국에서 결정이 나온 후 수일 내에 승인/거절의 결정문을 신청서에 기재하신 이메일로 첨부파일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사증면제 협약에 의거 거주허가가 승인된 이후에 결정문을 지참하고 스웨덴에 입국하여 현지에서 거주허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90일 미만 동안 회의참석 등 단순 출장으로 스웨덴에 방문할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체류하더라도 스웨덴에서 정식 근무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취업허가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 및 거주허가 신청양식과 동일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스웨덴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당한 목적에 근거한 임시거주허가를 취득한 후, 스웨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는 각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는 스웨덴이민국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타 국가에서 사용하는 ”이민” 정책과는 상이한 개념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거주허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신청서류 제출 – 2) 이민국 1차 검토 – 3) 인터뷰 – 4) 이민국 2차 검토 – 5) 결정 통보
인터뷰 일정은 위에 설명된 절차 대로 스웨덴이민국의 신청서 검토 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의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사관에서는 확인이 어려우며 일반적인 소요 시간은 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의 "Time to a Decisio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에 대한 안내를 받는 대로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여 인터뷰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인터뷰 요청은 전화 02-3703-3700나 이메일(migration-konsulart.seoul@gov.se)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스웨덴이민국은 거주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재정증명은 본인명의의 문서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 시중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 입출금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잔고로 재정증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부터 비자 신청 목적으로 제출된 개인 정보에 대한 스웨덴 대사관 및 외교 공관의 처리 방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